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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시험장

교차로 우회전, '일시정지' 이것만 기억하세요! (2026년 최신판) 역삼역 신사역 논현역 운전면허학원은 고수의운전면허 신사역점❤

 

안녕하세요, 고수의운전면허 신사역점입니다~

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❤

 

23년 1월부터 시작한,

'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' 제도는

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

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
 

 


 

1. 우회전 시 일시 정지의 근거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(차마의 신호) [별표 2]

 

적색의 등화: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

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

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.

 

→ (2023년 1월 시행)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,

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등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

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.

 

2. 보행자 보호 의무의 근거

도로교통법 제27조(보행자의 보호) 제1항

 

"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

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

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

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있는 경우)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."

 

※핵심은 과거 '통행하고 있을 때'에서

'통행하려고 하는 때'까지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.

 

3.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근거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[별표 9]

 

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

우회전 신호등의 화살표 등화에 따라야 하며,

이를 위반할 시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 

🚦교차로 우회전 범칙금🚦

 

 

구분 범칙금 벌점 비고
우회전 일시정지 위반
(보행자 보호 의무 포함)
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, 이륜차 4만원 10점 교차로 우회전 시, 횡단보도 보행자/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멈춰야 한다
우회전 신호 위반
(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구간에서 신호 위반)
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, 이륜차 4만원 15점 신호가 적색이면,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한다.

 

 


 

그래서,

"교차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?"

 

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!

 

 

▲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,

횡단 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, 다시 출발할 때에는

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

 

 

▲보행자가 있을 때,

우회전 중에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,

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

일시정지해야 한다.

 

 

▲교차로 우회전은 서행해서 통과

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,

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

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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