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 고수의운전면허 신사역점입니다~
교차로 우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❤
23년 1월부터 시작한,
'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' 제도는
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
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


1. 우회전 시 일시 정지의 근거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(차마의 신호) [별표 2]
적색의 등화: 차마는 정지선,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
정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
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.
→ (2023년 1월 시행)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,
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등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
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.
2. 보행자 보호 의무의 근거
도로교통법 제27조(보행자의 보호) 제1항
"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
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
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
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있는 경우)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."
※핵심은 과거 '통행하고 있을 때'에서
'통행하려고 하는 때'까지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.
3.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근거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[별표 9]
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
우회전 신호등의 화살표 등화에 따라야 하며,
이를 위반할 시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.

🚦교차로 우회전 범칙금🚦
| 구분 | 범칙금 | 벌점 | 비고 |
|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(보행자 보호 의무 포함) |
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, 이륜차 4만원 | 10점 | 교차로 우회전 시, 횡단보도 보행자/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멈춰야 한다 |
| 우회전 신호 위반 (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구간에서 신호 위반) |
승용차 6만원, 승합차 7만원, 이륜차 4만원 | 15점 | 신호가 적색이면,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통과한다. |


그래서,
"교차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?"
상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!

▲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,
횡단 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, 다시 출발할 때에는
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

▲보행자가 있을 때,
우회전 중에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거나,
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
일시정지해야 한다.

▲교차로 우회전은 서행해서 통과
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,
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
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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